식품 기준·규격
메톡사이드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902500000000
메톡사이드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메톡사이드나트륨 |
|---|---|
| 품목 코드 | D09025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미세한 분말로서 흡습성이 있다. |
| 수산화나트륨 | (6) 수산화나트륨 : 정량법 (4)에 따라 시험한다(NaOH로서 2.0% 이하). % |
| 수은 |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5g을 새로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녹인 다음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20mL를 새로 끓여서 식힌 물 30mL에 녹일 때, 그 액은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
| 탄산나트륨 | (5) 탄산나트륨 : 정량법 (3)에 따라 시험한다(Na2CO3로서 0.5% 이하). % |
| 함량 | 이 품목은 메톡사이드나트륨(CH3ONa) 95.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은 알칼리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 1방울에 황산(1→20) 0.1mL 및 과망간산칼륨용액 (1→300) 0.2mL를 가하여 5분간 방치한 다음 이에 무수아황산나트륨용액(1→4) 0.2mL 및 황산 3mL를 가해주고 다시 크로모트로프산시액 0.2mL를 가할 때, 액은 적자~자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