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리소짐
식품 기준·규격코드 D0902000000000
리소짐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4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리소짐 |
|---|---|
| 품목 코드 | D0902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은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대장균 | (8)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살모넬라 | (9)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백~진한 갈색의 분말, 입상, 페이스트상 또는 무~진한 갈색의 액상이다. |
| 세균수 | (7)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50,0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수분 | 이 품목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직접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6.0% 이하이어야 한다. % |
| 수은 |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염화물 | (5) 염화물 : 이 품목 약 0.5g을 정밀히 달아 물 50mL를 가하여 용해한 다음 이에 10% 크롬산칼륨용액 0.1mL를 가하고 담적갈색을 나타낼 때까지 0.1N 질산은용액으로 적정할 때, 염소로서 3.0% 이하이어야 한다. %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필요하면 묽은염산을 가하여 pH 3.0으로 조정할 때, 파장 660nm에서의 투과율은 80.0% 이상이어야 한다. % |
| 질소 | 질소 : 이 품목은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6.8~17.8% 이어야 한다. % |
| 황색포도상구균 | (10) 황색포도상구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황색포도상구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50mg에 pH 6.2의 인산염완충액 100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이 액 2mL를 취하여 pH 6.2의 인삼염완충액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다시 이 액 2mL를 취하여 pH 6.2의 인산염완충액을 가하여 5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기질용액 3mL씩을 2개의 시험관에 취하고 35℃에서 3분간 가온시킨다. 따로, 시험용액 및 인산염완충액(pH 6.2)을 35℃에서 3분간 가온하고 3mL씩을 취한 다음 앞의 시험관에 각각 가해주고 35℃에서 10분간 방치할 때 시험용액을 가한 액의 탁함은 기질용액에 인산염완충액(pH 6.2)을 가한 액의 탁함보다는 적어야 한다. (2) 이 품목을 초산․초산나트륨완충액(pH 5.4)에 녹인 액(1→10,000)은 파장 279~281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