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히알루론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7300000000
히알루론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히알루론산 |
|---|---|
| 품목 코드 | D08473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1g을 정밀히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 1g을 취하여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3)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다른 산성뮤코다당 | 다른 산성뮤코다당 : 이 품목 20mg을 취하여 1N 염산 20mL을 가하여 수욕 중에서 30분간 가열한 다음 냉각한 후 이 액 5mL을 취하여 1N 염화바륨시액 1.0mL을 가하여 15분간 방치할 때, 대조액에 비해 탁도의 증가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 때 대조액으로는 1N 염화바륨시액 대신 물 1mL을 가하여 사용한다. |
| 대장균 | 대장균 : 이 품목 25g을 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산성뮤코다당 | (4) 다른 산성뮤코다당 : 이 품목 20mg을 취하여 1N 염산 20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30분간 가열한 다음 냉각한 후 이 액 5mL를 취하여 1N 염화바륨시액 1.0mL를 가하여 15분간 방치할 때, 대조액에 비해 탁도의 증가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 때 대조액으로는 1N 염화바륨시액 대신 물 1mL를 가하여 사용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 또는 알갱이로 흡습성이 있으며 약간의 특유한 냄새가 있다. |
| 세균수 | (5)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액성 | (1) 액 성 : 이 품목 0.1g에 물 100mL를 넣고 충분히 흔들어 섞어 녹인 액의 pH는 2.5~3.5이어야 한다. pH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히알루론산 9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인 후 정확히 10mL를 취하여 시험관에 넣고 염화세틸피리디늄용액(1→20) 2~3방울을 가했을 때, 백색의 현탁 또는 침전물을 형성한다. (2)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인 후 정확히 1mL를 취하여 시험관에 넣고 황산 6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10분간 가열한 다음 냉각하고 카바졸-에탄올시액 0.2mL를 가하여 방치할 때, 액은 적~적자색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