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7200000000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
|---|---|
| 기원·출처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 16.4.29) |
| 품목 코드 | D0847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백금제 또는 석영제 도가니에 넣고 황산 소량을 가하여 적신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가능한 한 저온에서 예비회화한 후, 다시 황산 1mL를 가하고 천천히 가열하여 450~550℃에서 회화될 때까지 강열한다. 회화가 끝나면 잔류물에 소량의 질산(1→150)을 가하여 녹이고, 다시 질산(1→150)을 가하여 1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황백색을 띤 섬유상의 분말 또는 과립으로 냄새가 없다. |
| 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의 pH는 5.0~8.0이어야 한다. pH |
| 프로필렌클로로히드린 |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히드록시프로폭실기(-OC3H6OH) 80.5% 이하를 함유한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을 심하게 흔들면 거품층이 생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200) 5mL에 5% 황산동용액 또는 5% 황산알루미늄용액 5mL를 가할 때, 침전이 생기지 않는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