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히드록시시트로넬랄디메틸아세탈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7000000000
히드록시시트로넬랄디메틸아세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히드록시시트로넬랄디메틸아세탈 |
|---|---|
| 품목 코드 | D0847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굴절률 |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41~1.444이어야 한다. |
| 비중 |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925~0.930이어야 한다. |
| 산가 | (4) 산 가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헙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을 띤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 용상 | (3) 용 상 : 이 품목 1mL를 50% 에탄올 2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 함량 | 이 품목은 히드록시시트로넬랄디메틸아세탈(C12H26O3) 95.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 1mL에 에탄올 1mL 및 0.5N 황산 1mL를 넣어 수욕 중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약 3분간 가열하면 특이한 향기를 발생한다. |
| 히드록시시트로넬랄 | (5) 히드록시시트로넬랄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취해 착향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측정법의 히드록실아민법 중 제2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체 1g에 대응하는 0.5N 염산의 소비량은 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방치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