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흑당근추출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6800000000

흑당근추출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흑당근추출색소
기원·출처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품목 코드D08468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암적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수은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이산화황「포도과피색소」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색가()에 대하여 0.005% 이하이어야 한다. %
카드뮴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시험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적~암청색을 나타내며, 파장 500~55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