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황산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6000000000

황산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황산칼륨
품목 코드D08460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1)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쓴맛을 가지고 있다.
셀레늄(4) 셀레늄 : 이 품목 1g을 물 100mL에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도법의 무염방식에 따라 측정할 때의 흡광도는 셀레늄표준용액 3mL에 물을 가한 다음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과 같은 조작을 하여 얻은 흡광도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30ppm 이하). ppm
수은(3)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함량이 품목은 황산칼륨(K2SO4) 99.0~100.5%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