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황산암모늄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5900000000

황산암모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황산암모늄
품목 코드D0845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
건조감량이 품목을 130℃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5.0ppm 이하).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덩어리이다.
셀레늄(4) 셀레늄 :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 「황산」의 순도시험 (6)에 따라 시험한다(30ppm 이하). ppm
용상(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황산암모늄[(NH4)2SO4] 99.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암모늄염 및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