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황산마그네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5600000000

황산마그네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황산마그네슘
품목 코드D0845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감량이 품목을 100℃에서 2시간 건조한 다음 300~400℃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7수염은 40.0~52.0%, 3수염은 25.0~35.0%이어야 한다. %
성상이 품목의 결정물은 무색의 기둥모양 또는 바늘모양의 결정이고 짠맛 및 쓴맛을 가지고 있으며, 건조물은 백색의 분말로 짠맛 및 쓴맛을 가지고 있다.
셀레늄(5) 셀레늄 :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 「황산」의 순도시험 (6)에 따라 시험한다(30ppm 이하). ppm
용상(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7수염은 무색으로서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하고, 3수염은 무색으로서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함량이 품목은 강열한 다음 정량할 때, 황산마그네슘(MgSO4=120.39) 99.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 및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6) 철 : 순도시험 (4)의 시험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염화물(2) 염화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