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홍화적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5300000000
홍화적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홍화적색소 |
|---|---|
| 품목 코드 | D08453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암적~암자색의 결정 또는 분말상태의 물질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함량 |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디메틸포름아미드용액은 적색을 나타내며, 파장 53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5mg에 물 5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수산화나트륨용액(1→25)을 가하여 알칼리성으로 할 때 암황색을 나타내며, 이 액에 염산을 가하여 산성으로 하면 적색으로 변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