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향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4500000000

향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3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향료
기원·출처식품첨가물공전,제2021-57호,210701
품목 코드D08445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순도시험잔류용매(올레오레진 형태의 천연향료물질이 포함된 것에 한함): 「파프리카 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프로필알콜은 50ppm 이하, 헥산은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순도시험잔류용매(올레오레진 형태의 천연향료물질이 포함된 것에 한함) : 「파프리카 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프로필알콜은 50mg/kg 이하, 헥산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순도시험잔류용매(올레오레진 형태의 천연향료물질이 포함된 것에 한함) : 「파프리카 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프로필알콜은 50mg/kg 이하, 헥산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