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피페로날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4400000000
피페로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피페로날 |
|---|---|
| 품목 코드 | D08444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덩어리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 용상 | (2) 용 상 : 이 품목 1g을 70% 에탄올 4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 융점 | (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36.0~37.5℃이어야 한다.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피페로날(C8H6O3) 99.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0.1g을 황산 2mL에 녹인 다음 레소르신알콜용액(1→20) 2방울을 넣으면 암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1g을 가온하여 녹인 다음 아황산수소나트륨시액 5mL를 넣고 흔들어 섞으면서 수욕중에서 가열하면 백색의 결정성덩어리가 생긴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