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프로피온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3000000000
프로피온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프로피온산 |
|---|---|
| 품목 코드 | D0843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중 |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993~0.997이어야 한다. |
| 산화되기 쉬운 물질 | (7) 산화되기 쉬운 물질(개미산으로서) : 수산화나트륨 15g을 물 50mL에 녹이고 식힌 다음 저으면서 브롬 6mL를 넣고 물을 가하여 2,000mL로 한다. 이 액 25mL를 물 100mL가 들어 있는 마개가 달린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초산나트륨용액(1→5) 10mL 및 염산 10mL를 가한 다음 15분간 방치한다. 이 액에 요오드칼륨용액(1→4) 5mL 및 염산 10mL를 넣고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갈색이 즉시 없어질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2.2mL 이하이어야 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mL |
| 성상 | 이 품목은 유상의 액체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수분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5% 이하이어야 한다. % |
| 수은 |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알데히드류 | (6) 알데히드류(프로피온알데히드로서) : 이 품목 10mL를 달아 물 50mL 및 아황산수소나트륨용액(1→8) 10mL가 들어있는 마개가 달린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마개를 하여 격렬히 흔들어 준 다음 30분간 정치하고 액의 색이 황갈색으로 될 때까지 0.1N 요오드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1.75mL 이하이어야 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mL |
| 증류시험 | (2) 증류시험 : 이 품목을 비점 및 유분측정법에 따라 유분을 측정할 때, 138.5~142.5℃에서 95%(v/v) 이상을 유출하여야 한다. v/v% |
| 증발잔류물 | (8) 증발잔류물 : 이 품목 100mL를 증발시킨 다음 105℃에서 30분 또는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0.01% 이하이어야 한다. % |
| 함량 |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프로피온산(C3H6O2) 99.5~100.5%를 함유한다. % |
| 산화되기 쉬운 물질(개미산으로서) | (7) 산화되기 쉬운 물질(개미산으로서) : 수산화나트륨 15g을 물 50mL에 녹이고 식힌 다음 저으면서 브롬 6mL을 넣고 물을 가하여 2,000mL로 한다. 이 액 25mL을 물 100mL가 들어 있는 마개가 달린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초산나트륨용액(1→5) 10mL 및 그 품목 10mL을 가한 다음 15분간 방치한다. 이 액에 요오드칼륨용액(1→4) 5mL 및 염산 10mL을 넣고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갈색이 즉시 없어질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2.2mL 이하이어야 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mL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