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폴리이소부틸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2400000000
폴리이소부틸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폴리이소부틸렌 |
|---|---|
| 품목 코드 | D08424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낮은 중합물 | (5) 낮은중합물 : 이 품목 약 10g을 정밀히 달아 벤젠 40mL를 가하여 환류냉각기를 달아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수욕상에서 가열하여 녹인다. 이를 실온으로 식히고 메탄올 4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찬 곳에서 1시간 정치한다. 상징액을 미리 무게를 단 플라스크에 옮겨 약 50℃에서 감압 유거한다. 잔류물을 감압데시케이타(황산)에서 15~20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점조한 또는 탄력성 있는 고무모양의 반고체로서 맛이 없고 냄새는 없거나 또는 약간의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
| 염소화합물 | (2) 염소화합물 : 이 품목 0.5g을 자제도가니에 취하고 탄산칼슘 0.7g을 가하여 잘 섞은 다음 약하게 가열하여 회화시킨다. 식힌 다음 잔류물을 묽은질산 20mL에 녹여 여과하여 「안식향산」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0.5g에 n-헥산 50mL를 가하여 약 80℃의 수욕 중에서 가열하여 녹일 때, 그 액은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 약 1g을 n-헥산 5mL에 녹이고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박막법에 따라 측정할 때 1,393cm-1, 1,370cm-1, 1,230cm-1, 950cm-1 및 920cm-1 각각의 부근에서 흡수대를 볼 수 있다. |
| 총 불포화물 | (6) 총불포화물 : 이 품목 0.5g을 정밀히 달아 미리 사염화탄소 100mL를 넣은 500mL 공전플라스크에 넣어 하룻밤 방치하여 완전히 녹인다. 트리클로로초산‧사염화탄소용액(1→5) 5mL를 넣고 그 후 요오드․사염화탄소시액 20mL 및 초산제이수은‧초산용액(3→100) 20mL를 넣는다. 마개를 막고 혼합물을 격렬히 진탕하여 충분히 섞는다. 정확히 30분간 암소에 정치한 후 요오드칼륨용액(3→40) 75mL를 넣고 2분간 격렬히 진탕하여 섞는다. 다음에 마개를 열고 물로 기벽의 액을 플라스크 안으로 씻어주고 바로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행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총불포화물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