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폴리소르베이트65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2000000000
폴리소르베이트65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4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폴리소르베이트65 |
|---|---|
| 품목 코드 | D0842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1,4-디옥산 | (6) 1,4-디옥산 : 「폴리소르베이트 20」의 순도시험 (6)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5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 |
| 검화가 | (8) 검화가 : 「폴리소르베이트 20」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할 때, 88~98이어야 한다. |
| 납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산가 | (1) 산 가 : 「폴리소르베이트 20」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하여 산가를 구할 때, 그 값은 2 이하이어야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백~황갈색의 고체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수분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역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 이하이어야 한다. % |
| 수은 |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스테아린산 및 팔미틴산 | (9) 스테아린산 및 팔미틴산 : 「폴리소르베이트 20」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2~44%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스테아린산 및 팔미틴산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200~212이어야 하며, 그 응고점은 52℃이상이어야 한다. % |
| 카드뮴 | (4)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을 무수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옥시에틸렌(C2H4O) 46.0~50.0%를 함유한다. 이것은 폴리소르베이트 65로서 96.0~104.0%에 상당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의 수용액(1→20) 5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를 가하여 수 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묽은염산으로 산성으로 할 때 백탁이 된다. |
| 히드록실가 | (7) 히드록실가 : 「폴리소르베이트 20」의 순도시험 (7)에 따라 시험할 때, 40~60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