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ε-폴리리신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1400000000
ε-폴리리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ε-폴리리신 |
|---|---|
| 품목 코드 | D08414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흡습성이 강한 엷은 황색의 분말로서 약간의 쓴맛을 가지고 있다.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ε-폴리리신으로서 87%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0.1→100) 1mL에 드라겐돌프시액 1mL를 가할 때, 적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 0.1g에 인산완충액(pH 6.8) 100mL를 가하여 녹인 액 1mL에 메틸오렌지시액 1mL를 가할 때, 적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