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1100000000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기원·출처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77호)
품목 코드D08411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800±25℃에서 강열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산가(1) 산가 : 이 품목 약 6g을 정밀히 달아 에탄올․에테르의 혼액(1 : 1) 12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할 때, 그 값은 12 이하이다.
성상이 품목은 매우 점성이 높은 액체이다.
수은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카드뮴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에틸렌 :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순도시험 (6)에 따라 시험할 때, 클로로포름층은 청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확인시험(1)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대조액과 같은 위치 이하에 백색의 반점 또는 백생의 대상의 반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2) (1)에서 분리하여 얻은 석유에테르‧메틸에틸케톤층을 합하여 용매를 유거할 때, 기름상 또는 백~황백색의 고체가 남는다. 이 잔류물 0.1g에 에테르 5mL을 가해 진탕‧혼합할 때 녹는다. (3) (1)에서 분리하여 얻은 석유에테르·메틸에틸케톤층을 합하여 이 액을 물 50mL씩으로 2회 세정하고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하여 여과하고 감압하여 가온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잔류물 약 1g을 정밀히 취하여 2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유지류시험법 중 수산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150~170이다. 다만, 산가의 측정에는 잔류물 약 0.5g을 사용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