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포도종자추출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0800000000

포도종자추출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포도종자추출물
품목 코드D08408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건조감량이 품목 3g을 정밀히 달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대장균군(3)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엷은 황~진한 갈색의 분말로서 떫은 맛이 있으며,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함량이 품목은 프로안토시아니딘으로서 표시량의 90~130%이어야 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 0.01g을 에탄올용액(10→100) 10mL에 녹인 다음 염화제이철시액 1~2방울을 가할 때, 액은 진한 녹색~녹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에탄올용액(10→100) 10mL에 녹인 다음 염산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열할 때, 액은 적색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