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펙틴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0500000000
펙틴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펙틴 |
|---|---|
| 품목 코드 | D08405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건조감량 | 이 품목 3g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1) 비 소 :「구아검」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
| 갈락튜론산 | 액의 홍색이 없어질 때 까지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잘 흔들어 섞은 다음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하고, 이때의 소비량을 V2(mL)로 한다. 단, 종말점은 격렬히 흔들었을 때 액의 색이 약간의 홍색을 나타낼 때로 한다. 적정한 액을 질소정량법 중 킬달법의 장치인 500mL 분해플라스크에 옮기고 증류장치를 부착한 다음 0.1N 염산 20mL 및 새로 끓여 식힌 물 150mL를 흡수용 플라스크 넣어주고 냉각기 끝을 이 액에 담근 다음 수산화나트륨용액(1→20) 20mL를 분해플라스크에 넣어주고, 거품발생에 주의하면서 가열하여 유액 80~120mL를 받는다. 메틸레드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하고, 이 때의 소비량을 S(mL)로 한다. 따로 공시험을 실시하여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소비량을 B(mL)로 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갈락튜론산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65% 이상이어야 한다. % |
| 산불용성회분 | (8) 산불용성회분 : 이 품목 3g을 취하여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엷은 갈색의 분말 또는 입자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수은 |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이산화황 | (7) 이산화황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류시험법 중 정량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잔류용매 | (5) 잔류용매 : 이 품목 0.1g을 정밀히 달아 희석한 내부표준용액(1→25) 10mL를 가해 주고 마개를 한 다음 균일하게 분산될 때까지 섞어준다. 이 액을 0.45μm 필터로 여과한 다음 여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표준용액은 tert-부틸알콜(1→1,000)을 사용한다. 따로, 메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콜을 각각 0.1g씩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다시 이 액 10mL 및 내부표준용액 4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혼합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혼합표준용액을 각각 2μL씩 취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한다. 이어서 시험용액 및 혼합표준용액 중의 tert-부틸알콜피크면적에 대한 메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콜의 피크면적비 QT1, QT2 및 QS1, QS2를 각각 구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의 양을 구할 때, 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로서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카드뮴 |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1% 수용액 일정량에 동량의 에탄올을 넣을 때, 투명한 젤라틴상의 침전이 생긴다(기타의 검질과 구별). (2) 이 품목 1% 수용액 5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 1mL를 넣고 상온에서 15분간 방치할 때, 겔을 형성한다(트라가칸트 및 기타의 검질과 구분). (3) (2)에서 얻은 겔에 염산 1mL를 넣어 산성화한 후 잘 흔들어 주면 부피가 큰 무색의 젤라틴상의 침전이 생기고 이를 끓이면 백색의 응집이 형성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