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페로시안화칼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40300000000

페로시안화칼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페로시안화칼슘
품목 코드D08403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5.0ppm 이하). ppm
성상이 품목은 황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의 분말이다
수분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시안화물(1) 시안화물 : 황산동 10mg에 물 8mL 및 암모니아시액 2mL를 가하여 녹이고 이 액으로 여과지를 적신다음 황화수소를 가한다. 갈색으로 변한 여과지에 이 품목 수용액(1→100) 1방울을 떨어뜨릴 때 백색의 고리가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염화물(4) 염화물 : 이 품목 0.11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6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0.2% 이하). %
페리시안화물(2) 페리시안화물 : 이 품목 10mg을 물 10mL에 녹인 다음 이 액 1방울에 1% 질산납용액 1방울을 가하고 벤지딘으로 포화시킨 2N 초산 몇 방울을 떨어뜨릴 때 청색의 침전 또는 청색을 나타내서는 아니 된다.
함량이 품목은 정량할 때, 페로시안화칼슘[Ca2Fe(CN)6․12H2O] 99.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 수용액(1→100) 10mL에 염화제이철시액 1mL를 가하면 암청색의 침전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칼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황산염(5) 황산염 : 이 품목 0.2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0.1% 이하).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