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페닐초산에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9900000000

페닐초산에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페닐초산에틸
품목 코드D0839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굴절률(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96~1.500이어야 한다.
비중(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027~1.032이어야 한다.
산가(4) 산 가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성상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염소화합물(5) 염소화합물 :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할로겐시험법의 동망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상(3) 용 상 : 이 품목 1mL를 70% 에탄올 2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함량이 품목은 페닐초산에틸(C10H12O2) 98.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 2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10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수욕중에서 1시간 조용히 끓이면 특이한 향기가 없어진다. 이를 증류하여 처음 증류액 4mL를 버리고 나머지 증류액에 묽은염산을 넣어 산성으로 하여 식히면 결정이 생긴다. 이 결정을 취해 물로 씻고 열탕으로 재결정할 때, 그 융점은 약 76℃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