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파피아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9600000000

파피아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파피아색소
기원·출처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품목 코드D0839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비소(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성상이 품목은 적갈~갈색의 액체 또는 분말의 물질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잔류용매(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30ppm이하, 헥산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시험이 품목의 석유에테르(1→500)는 등색을 나타내며, 파장 474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잔류용매(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3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잔류용매(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3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