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파프리카추출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9500000000
파프리카추출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4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파프리카추출색소 |
|---|---|
| 품목 코드 | D08395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매운맛 | (6) 매운맛 : 이 품목 400mg을 달아 100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에탄올로 채운 다음 진탕 혼합한 후 정치하여 불용물을 침전시킨 후 상등액 0.15mL에 10% 설탕용액 60mL를 가하여 희석한 액 5mL씩을 5명에게 섭취케 할 때, 매운맛을 느끼는 사람이 3명 이상이어서는 아니 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등~암갈색의 액체, 페이스트상 또는 분말의 물질로 약간의 특유한 냄새가 있다. |
| 수은 |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잔류용매 |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 30 ppm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아세톤,이소프로필알콜 : 30 ppm 이하, 메탄올 50ppm이하, 헥산 25ppm이하 |
| 카드뮴 |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의 색가(ASTA)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 확인시험 | (1)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파장 453nm 또는 47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0.5g에 톨루엔 2mL를 가해 녹인 다음 황산 0.2mL를 가할 때 암청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에 삼염화안티몬시액을 가할 때, 청색을 나타낸다. |
| 잔류용매 |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잔류용매 |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잔류용매 |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잔류용매 |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잔류용매 |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