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파라메틸아세토페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9200000000

파라메틸아세토페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파라메틸아세토페논
품목 코드D08392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굴절률(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532~1.535이어야 한다.
비중(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001~1.004이어야 한다.
성상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을 띤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염소화합물(4) 염소화합물 :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할로겐시험법 동망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상(3) 용 상 : 이 품목 1mL를 50% 에탄올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함량이 품목은 파라메틸아세토페논(C9H10O) 98.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을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4) 샌드윗치법에 따라 측정할 때, 1,680cm-1, 1,605cm-1 1,358cm-1, 1,268cm-1 및 815cm-1의 각각의 부근에 흡수대를 확인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