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트라가칸스검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9000000000
트라가칸스검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트라가칸스검 |
|---|---|
| 품목 코드 | D0839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대장균 | (5)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산불용성회분 | (9) 산불용물회분 : 회분시험법 중 산불용성회분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살모넬라 | (6)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 또는 백색을 띠는 분말 또는 백~엷은 황백색의 반투명의 구부러지기 쉬운 각질같은 평판 또는 얇은 조각이다. |
| 수은 |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점도 | (8) 점 도 : 이 품목의 미세한 분말 4.0g을 교반용기에 넣고 에탄올 10mL를 가해주고 균일하게 적신 다음 물 390mL를 가해 준다. 이 때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 액을 7분간 교반시키고 나서 500mL의 병에 옮겨 마개를 한 후 25℃의 수욕에서 24시간 정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점도측정법 중 제2법 회전식점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250cps 이상이어야 한다. cps |
| 카드뮴 |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카라야검 | (7) 카라야검 : 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여 균일한 점조액이 될 때까지 가열하고 이에 염산 5mL를 가해주고 5분간 가열할 때, 액은 엷은 홍~적색을 나타내서는 아니 된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1g에 물 50mL를 가할 때 거의 균일하게 점차 현탁한 액이 된다. (2) 이 품목의 분말에 요오드시액을 가해주고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청색을 나타내는 전분알갱이 약간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
| 회분 | 회분시험법 중 총회분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