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d-토코페롤(혼합형)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8600000000

d-토코페롤(혼합형)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d-토코페롤(혼합형)
품목 코드D0838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선광도(5) 비선광도 : 이 품목을 총토코페롤로서 100mg에 상당하는 양을 취하여 분액깔대기에 넣고 에테르 50mL를 가하여 녹인다. 여기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25)의 10% 시안화제이철칼륨용액 20mL를 가하여 3분간 흔들어 추출한다. 에테르층은 물 50mL로 씻고, 다시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시킨 후 수욕상에서 감압하여 7~8mL로 농축시킨 후 질소가스를 불어 넣어 상온에서 모두 날려보낸 다음 즉시 이소옥탄 5mL를 가하여 잔류물을 녹인 다음 비선광도시험을 할 때, 고 α-형의 =+24° 이상, 저 α-형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산도(1) 산 도 : 이 품목 1g을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중화시킨 알콜 및 에테르의 동량혼합액 25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0.5mL를 가하고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30초간 유지될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1mL 이하이어야 한다. mL
성상이 품목은 엷은 황~적갈색의 징명하고 점성이 있는 액체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수은(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함량이 품목은 총 토코페롤 34.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 50mg을 무수알콜 10mL에 녹이고 질산 2mL를 가하여 혼합하고 75℃에서 15분간 가열하면 밝은 적색 또는 주황색을 나타낸다. (2) 고 α-형은 정량시험방법에 따라 얻은 크로마토그래피의 주된 피크는 내부표준물질의 위치와 비교할 때, 표준물질용액의 피크와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며 저 α-형은 정량시험법에 따라 얻은 크로마토그래피의 세번째 주된 피크는 내부표준물질의 위치와 비교할 때, 동일한 위치에 나타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