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토마토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8300000000

토마토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토마토색소
품목 코드D08383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은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비소(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성상이 품목은 암적색의 분말 또는 유상의 액체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수은(4)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잔류용매(5)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아세톤 30ppm,헥산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카드뮴(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시험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파장 472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잔류용매(5)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은 30mg/kg 이하, 헥산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잔류용매(5)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은 30mg/kg 이하, 헥산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