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8200000000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
|---|---|
| 품목 코드 | D0838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2,5-디-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과 하이드로퀴논 | 다음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2,5-디-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의 양은 0.2%, 히드로퀴논의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 고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융점 | (3)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126.5~128.5℃이어야 한다. ℃ |
| 자외부흡광도 | 증류플라스크에 남은 잔류물을 이소옥탄을 사용하여 10mL 메스플라스크에 옮기고 이소옥탄으로 채워 흔들어 검액으로 한다. 검체와 동일한 조작을 행한 이소옥탄을 대조액으로 액층 5cm의 실리카겔셀을 사용하여 파장 250nm~400nm에서 자외부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한다. 검액과 대조액에 대하여 (a) 280~289nm, (b) 290~299nm, (c) 300~359nm, (d) 360~400nm에서 액층 cm당 최대흡광도를 측정하고 검액흡광도에서 대조액흡광도를 뺀 액층 cm당 최대흡광도를 구할 때, 그 값의 차는 (a) 0.15, (b) 0.12, (c) 0.08, (d) 0.02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 터셔리부틸파라벤조퀴논 | (4) 터셔리부틸파라벤조퀴논 : 다음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터셔리부틸파라벤조퀴논의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톨루엔 | (5) 톨루엔 : 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옥틸알콜에 녹여 1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 시험용액과 아래와 같이 조제한 표준용액을 각각 5μL 씩 주입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025% 이하이어야 한다. % |
| 함량 | 이 품목은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C10H14O2) 99.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 수 mg에 메탄올 1mL를 가하여 녹이고 25% 디메틸아민용액 몇 방울을 가하면 홍~적색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