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탄산칼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8000000000
탄산칼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탄산칼슘 |
|---|---|
| 품목 코드 | D0838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20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3.0ppm 이하). ppm |
| 바륨 | (8) 바 륨 : 이 품목 1g을 묽은염산 8mL에 녹이고 물을 가해서 20mL로 한다. 여기에 초산나트륨 2g, 묽은초산 1mL 및 크롬산칼륨시액 0.5mL를 가해 15분간 방치할 때, 그 액의 탁도는 바륨표준용액 0.3mL를 취해서 물을 가하여 20mL로 한 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작을 하였을 때의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0.03% 이하). % |
| 불소화물 | (6)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50ppm 이하).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미세한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알칼리금속 및 마그네슘 | 5이하 mg |
| 염산불용물 | (1) 염산불용물 : 이 품목 5g에 물 10mL를 가하여 저어 섞으면서 거품이 그칠 때까지 염산 12mL를 적가하고 다시 물을 가하여 전량을 200mL로 하고 정량용여과지로 여과하여 여과지상의 잔류물을 씻은 액이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내지 아니할 때까지 열탕으로 잘 씻고 여과지와 함께 회화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mg |
| 유리알칼리 | (2) 유리알칼리 : 이 품목 3g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 30mL를 가하여 3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고 여액 2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도 그 색은 0.1N 염산 0.2mL를 가할 때 없어져야 한다. |
| 카드뮴 | (5) 카드뮴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ppm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탄산칼슘(CaCO3) 98.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 1g에 물 10mL 및 초산 7mL를 가하면 거품이 일면서 녹는다. 이 액을 끓인 다음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칼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