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탄산수소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7700000000
탄산수소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탄산수소칼륨 |
|---|---|
| 품목 코드 | D08377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1)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 투명한 결정 또는 백색의 입상 분말이다. |
| 수은 | (3)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탄산염 | (4) 탄산염 : 이 품목 1g을 5℃ 이하의 온도에서 물 2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지 않고 녹인 다음 0.1N 염산 2mL와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엷은 홍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탄산수소칼륨(KHCO3) 99.0~101.5%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 및 탄산수소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