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탄산수소암모늄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7600000000

탄산수소암모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탄산수소암모늄
품목 코드D0837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 약 10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 이하이어야 한다. %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색 또는 반투명의 덩어리,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강한 암모니아냄새가 있다.
수은(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염화물(7) 염화물 : 이 품목 2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용상(1) 용 상 : 이 품목 2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증발잔류물(6) 증발잔류물 : 이 품목 20g을 달아 백금도가니에 넣고 물 50mL를 가하여 섞어 주고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105℃에서 30분간 건조시키고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하여 잔류물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0.05% 이하). mg
총용출량(6) 증발잔류물 : 이 품목 20g을 달아 백금도가니에 넣고 물 50mL를 가하여 섞어 주고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105℃에서 30분간 건조시키고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하여 잔류물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0.05% 이하). mg
확인시험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암모늄염의 반응 및 탄산수소염의 (가)의 반응을 나타낸다.
황산염(5) 황산염 : 이 품목 4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2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0.003% 이하).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