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탄산마그네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7400000000
탄산마그네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탄산마그네슘 |
|---|---|
| 품목 코드 | D08374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물가용물 | (2) 물가용물 : 이 품목 2g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 100mL를 가하여 저어 섞으면서 끓이고 식힌 다음 여과하여 여액 50mL를 취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을 120℃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mg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산불용물 | (5) 산불용물 : 이 품목 5g을 달아 물 75mL와 혼합한 다음 교반하면서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염산을 소량씩 가하여 녹인 후, 5분간 끓인다. 만약 녹지 않은 물질이 있는 경우 여과하고 염소이온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물로 씻어 준 다음 강열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
| 산화칼슘 | (6) 산화칼슘 : 이 품목 0.6g을 정밀히 달아 물 35mL 및 염산(1→4) 6mL를 가하여 녹이고 다시 물 250mL 및 주석산용액(1→5) 5mL를 가하여 이 액에 트리에탄올아민용액(3→10) 10mL 및 수산화칼륨용액(1→2) 10mL를 가하여 5분간 방치한 다음 0.01M 이.디.티.에이.용액으로 적정하고(지시약 : 2-옥시-1-(2'-옥시-4'-설포-1'-나프틸아조)-3-나프토에산시약 0.1g) 산화칼슘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0.6 % 이하이다. 종말점은 액의 적자색이 청색으로 변할 때로 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부서지기 쉬운 덩어리 또는 부피가 큰 분말이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g을 염산(2→3) 10mL에 녹여 이에 물 10mL를 가할 때, 그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
| 함량 | 이 품목은 산화마그네슘(MgO=40.32)으로서 40.0~44.0%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 0.2g에 묽은염산 3mL를 천천히 가하면 거품이 일면서 녹고 이에 암모니아시액을 가하여 알칼리성으로 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