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탄닌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7200000000

탄닌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탄닌산
품목 코드D08372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건조감량이 품목 3g을 취하여 105℃에서 2시간 건조시킬 때, 그 감량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
검류(4) 검류 또는 덱스트린 : 이 품목 1g을 물 5mL에 녹이고 여과하여 여액에 에탄올 10mL를 가할 때, 15분 내에 혼탁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덱스트린(4) 검류 또는 덱스트린 : 이 품목 1g을 물 5mL에 녹이고 여과하여 여액에 에탄올 10mL를 가할 때, 15분 내에 혼탁 되어서는 아니 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황백~엷은 갈색의 무정형의 분말, 광택이 있는 비늘모양 또는 해면상물질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를 가지며 떫은맛이 있다.
수지성물질(5) 수지성물질 : 이 품목 1g을 취하여 물 5mL에 녹여 여과하고 물을 가하여 15mL로 희석할 때, 혼탁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잔류용매(3) 잔류용매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바이알에 넣고 물 5μL를 가해 준 다음 즉시 격막이 있는 마개를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헤드스페이스-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한 후, 각각의 검량선으로부터 아세톤 및 초산에틸의 양을 각각 구할 때, 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로서 25ppm이하이어야 한다. ppm
확인시험(1)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인 액에 염화제이철시액 소량을 가하면 흑청색 또는 침전물이 생긴다. (2) (1)에 따라 만든 시험용액을 알칼로이드염, 알부민 또는 젤라틴을 가하여 녹일 때 침전물이 생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