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탄닌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7200000000
탄닌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탄닌산 |
|---|---|
| 품목 코드 | D0837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 3g을 취하여 105℃에서 2시간 건조시킬 때, 그 감량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 |
| 검류 | (4) 검류 또는 덱스트린 : 이 품목 1g을 물 5mL에 녹이고 여과하여 여액에 에탄올 10mL를 가할 때, 15분 내에 혼탁 되어서는 아니 된다.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덱스트린 | (4) 검류 또는 덱스트린 : 이 품목 1g을 물 5mL에 녹이고 여과하여 여액에 에탄올 10mL를 가할 때, 15분 내에 혼탁 되어서는 아니 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황백~엷은 갈색의 무정형의 분말, 광택이 있는 비늘모양 또는 해면상물질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를 가지며 떫은맛이 있다. |
| 수지성물질 | (5) 수지성물질 : 이 품목 1g을 취하여 물 5mL에 녹여 여과하고 물을 가하여 15mL로 희석할 때, 혼탁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
| 잔류용매 | (3) 잔류용매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바이알에 넣고 물 5μL를 가해 준 다음 즉시 격막이 있는 마개를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헤드스페이스-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한 후, 각각의 검량선으로부터 아세톤 및 초산에틸의 양을 각각 구할 때, 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로서 25ppm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인 액에 염화제이철시액 소량을 가하면 흑청색 또는 침전물이 생긴다. (2) (1)에 따라 만든 시험용액을 알칼로이드염, 알부민 또는 젤라틴을 가하여 녹일 때 침전물이 생긴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