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클로로필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6600000000

클로로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클로로필
기원·출처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품목 코드D0836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비소(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성상이 품목은 녹~암녹색의 액체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수은(4)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잔류용매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알콜,헥산 : 50ppm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염화메틸렌 :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카드뮴(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표시량으로부터 환산하여 색가 600으로서 1g에 상당하는 양을 취하여 n-헥산 100mL에 녹인 액은 녹색을 나타내며, 염산 0.5mL를 가하여 섞고 흔들 때, 액의 색은 녹색을 띤 황색으로 바뀐다. (2) 이 품목의 표시량으로부터 환산하여 색가 600으로서 1g에 상당하는 양을 취하여 에탄올 100mL에 녹인 액은 적색의 형광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에 헥산을 가해 녹인 액은 파장 410~430nm 부근 및 660~67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4) 이 품목의 표시량으로부터 환산하여 색가 600으로서 1g에 상당하는 양을 취하여 n-헥산 30mL에 녹인 액 2uL를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110℃에서 1시간 가열하여 활성화시킨 것)을 사용하여 조제한 박층판에 점적한 후 n-헥산․아세톤․tert-부틸알콜의 혼액(10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상단 약 10cm위치까지 전개하고 박층판을 풍건시킬 때, Rf치는 0.3, 0.4 및 0.65부근에 황녹색(클로로필 b), 녹색(클로로필 a) 및 회색(페오피틴)의 반점이 확인되고, 어두운 곳에서 자외선(파장 366nm 부근)을 쪼일 때 적색의 형광을 나타낸다. 또한 Rf치 0.25 및 0.95부근에 황색(잔토필) 및 등황색(β-카로틴)의 반점이 확인되며, 어두운 곳에서 자외선(파장 366nm 부근)을 쪼일 때 형광을 나타내지 않는다.
잔류용매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잔류용매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m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