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케르세틴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6300000000

케르세틴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케르세틴
품목 코드D08363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건조감량이 품목은 13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3.0% 이하이어야 한다. %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황색의 분말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함량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케르세틴(C15H10O7) 95.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 5mg에 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여주고 염화제이철용액(1→50) 1~2방울을 가할 때, 액은 녹갈색의 띠를 나타낸다. (2) 이 품목 5mg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0) 5mL를 가하여 녹일 때, 액은 황~등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5mg에 에탄올 5mL를 가하여 가온하여 녹여주고 염산 2mL 및 마그네슘 0.05g을 가해줄 때, 액은 서서히 적색을 나타낸다. (4) 이 품목 10mg에 에탄올 50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255nm 부근 및 37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