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커드란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6200000000
커드란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커드란 |
|---|---|
| 품목 코드 | D0836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은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6.0%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60℃에서 5시간 감압건조 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대장균 | (5)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담황갈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세균수 | (4)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질소 | (3) 질소 : 이 품목은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물현탁액(1→50) 10mL를 수욕 중에서 가열하면 겔화한다. (2) 이 품목의 물현탁액(1→50) 10mL에 황산(2→5) 10mL를 가하여 수욕중에서 30분간 가열한다. 냉각후 이 액 1mL를 취해 물 9mL를 가하고 가열하면서 탄산바륨으로 중화하고, 상등액 1mL를 취하여 펠링시액 2mL를 가하여 끓을 때까지 가열할 때, 적~암적색의 침전이 생긴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