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카제인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5600000000

카제인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카제인칼륨
기원·출처식품첨가물공전(제2018-71호,180928)
품목 코드D0835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건조감량이 품목을 100℃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0% 이하이어야 한다.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 알맹이 또는 조각으로서 냄새와 맛이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향기와 맛이 있다.
액성이 품목의 수용액(1→50)의 pH는 6.0~7.5이어야 한다. pH
용상「카제인」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무색으로서 그 탁도는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젖당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150mL 비이커에 넣고, 물 25mL를 가하여 60~70℃에서 녹인 후 실온으로 식힌다. 여기에 물 15mL과 0.1N 염산 8mL 및 10% 초산 1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어준 후 5분 후에 1M 초산나트륨 1mL를 가하여 잘 섞는다. 침전물이 가라앉으면, 여과하여 처음 여과액 5mL를 버리고, 남은 여과액의 2mL를 취하여 시험관에 옮긴 후 페놀용액 0.2mL를 가하여 잘 섞은 후 황산 5mL를 가하여 1~2초 내로 섞어준다. 이 용액이 잘 섞인 것을 확인한 다음 15분간 방치한 후 20℃의 수욕상에서 5분간 식힌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젖당 표준원액(2mg/mL)을 500mL 메스플라스크에 각각 1, 2, 3 및 4mL씩 취한 후 젖당 농도가 각각 20, 40, 60 및 80μg/mL 되도록 물을 가하여 500mL로 한다. 다섯 개의 시험관에 먼저 물 2mL를 가한 다음 표준용액을 각각 3mL씩 가하고, 페놀용액 0.2mL를 가하여 잘 섞은 후, 황산 5mL를 가하여 1~2초 내로 혼합한다. 이 용액이 완전히 섞인 것을 확인한 다음 15분간 방치한 후 20℃의 수욕상에서 5분간 식힌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물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 1cm, 파장 490nm에서 표준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동일시액을 사용하여 만든 대조액으로 하여 시험용액의 흡광도 A를 측정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구한 함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지방「카제인」의 순도시험 (4)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질소(N = 14.01) 13.9∼15.8%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카제인」의 확인시험 (1), (2) 및 (3)에 따라 시험한다. (2)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