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5300000000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기원·출처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품목 코드D08353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액성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1→50)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pH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pH는 6.0~8.5이어야 한다. pH
염화물이 품목 0.1g에 물 10mL 및 질산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식히고 필요하면 여과한다. 잔류물을 소량의 물로 씻고 그 씻은 액은 여액과 합하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그 중 25mL에 묽은질산 6mL를 가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묽은염산 5방울 및 요오드시액 1방울을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액은 청~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500) 1mL에 크로모트로프산시액 5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하면 액은 자~자홍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500) 5mL에 황산동시액 1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엷은 청색의 침전이 생긴다. (4) 이 품목을 회화하여 얻은 잔류물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황산염이 품목 0.1g에 물 10mL 및 염산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식히고 필요하면 여과한다. 잔류물을 소량의 물로 씻고 그 씻은 액은 여액과 합하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다. 그 중 10mL에 묽은염산 1mL를 가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