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5100000000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
|---|---|
| 기원·출처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 품목 코드 | D08351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 또는 알맹이 혹은 섬유모양의 물질로서 냄새가 없다. |
|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액성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물 50mL에 저으면서 조금씩 가하고 60~70℃에서 가끔 섞어주면서 20분간 가온한 다음, 냉각 후 상징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pH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pH는 6.0~8.5이어야 한다. pH |
| 염화물 | 이 품목 0.1g에 물 20mL 및 과산화수소 0.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30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건조된 여지를 사용하여 여과시킨다. 여액 25mL를 취한 다음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1g에 물 100mL를 가하여 잘 저어 섞어서 균등한 풀처럼 될 때까지 방치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의 시험을 한다. ① 시험용액에 물을 가하여 5배로 희석하고 그 중 1방울에 크로모트로프산시액 0.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10분간 가열하면 홍자색을 나타낸다. ② 시험용액 5mL에 아세톤 1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으면 백색의 솜모양의 침전이 생긴다. ③ 시험용액 5mL에 황산동용액(1→20) 5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엷은 청색의 솜모양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 1g을 550~600℃에서 3시간 강열시켜 얻은 잔류물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황산염 | 순도시험 (2)에서 얻은 여액 20mL를 취한 다음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