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카로틴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4800000000

카로틴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카로틴
기원·출처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품목 코드D08348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비소(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성상이 품목은 적갈~등적색의 액체,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잔류용매(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30ppm이하,이소프로필알콜 50ppm이하,메탄올 50ppm 이하 , 헥산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아세톤:시클로헥산(1:1)혼합액 용액(1→1,000)은 등색을 나타내며, 이 품목의 아세톤:시클로헥산(1:1)혼합액 용액(1→250) 0.5mL에 시클로헥산 1,000mL를 가한 액은 파장 450nm 부근 및 48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의 클로로포름(1→100)에 삼염화안티몬시액 1mL를 가할 때, 청녹색을 나타낸다.
잔류용매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메 탄 올 50mg/kg 이하 mg/kg
잔류용매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 세 톤 30mg/kg 이하 mg/kg
잔류용매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프로필알콜 50mg/kg 이하 mg/kg
잔류용매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헥 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