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치자황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4000000000
치자황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치자황색소 |
|---|---|
| 품목 코드 | D0834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8.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황~등황적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함량 |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황색을 나타내며, 파장 440nm 부근 또는 42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0.5g을 취하여 필요하면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식힌 다음 이에 황산 5mL를 가할 때 청색을 나타내고, 이어서 자색을 거쳐 갈색으로 변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