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치자청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3900000000

치자청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치자청색소
품목 코드D0833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8.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메탄올메탄올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메탄올의 잔류량은 0.1%이하(색가 50인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이어야 한다. %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암청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잔류용매(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메탄올의 잔류량은 0.1%이하(색가 50인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이어야 한다. %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청색을 나타내며, 파장 59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1)의 시험용액은 청색을 나타내고, 1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몇 방울 가하여 알칼리성으로 할 때, 색상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3) (1)의 시험용액에 1N 염산 몇 방울을 가하여 산성으로 한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유효염소 4%이상) 1~3방울을 가할 때 빨리 탈색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