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초산칼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3600000000
초산칼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초산칼슘 |
|---|---|
| 품목 코드 | D08336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불소화물 | (3)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50ppm 이하).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흡습성이 있는 결정성분말이다. |
| 수분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7.0% 이하이어야 한다. % |
| 수은 |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염화물 | (1)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7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함량 |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초산칼슘[Ca(C2H3O2)2] 99.0~100.5%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칼슘염 및 초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황산염 | (2) 황산염 : 이 품목 0.24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