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초산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3500000000

초산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초산칼륨
기원·출처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품목 코드D08335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건조감량이 품목을 15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8% 이하이어야 한다.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무색의 용해성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 무취 또는 옅은 초산 냄새가 있다.
수은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액성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의 pH는 7.5∼9.0이어야 한다. pH
유리알칼리유리알칼리 : 이 품목 1g을 취하여 새로 끓여서 식힌 물 20mL에 녹여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도 그 색은 0.1N 염산 0.5mL을 가할 때 없어져야 한다.
함량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초산칼륨(C2H3KO2) 99.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에 황산(1→2)을 가하여 가온하면 초산의 냄새가 발생한다. (3) 이 품목에 황산 및 소량의 에탄올을 가하여 가열하면 초산에틸의 향기를 발생한다. (4) 이 품목의 중성용액(1→20)에 염화제이철시액을 가하면 적갈색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