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초산비닐수지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3000000000
초산비닐수지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초산비닐수지 |
|---|---|
| 품목 코드 | D0833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은 80℃에서 3시간 감압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알맹이 또는 유리모양의 덩어리이다. |
| 유리산 | (1) 유리산 : 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메탄올 50mL를 가하여 때때로 흔들어 주면서 녹이고 물 10mL를 가해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한다(지시약 : 페놀프탈레인시액 4~5방울).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유리산의 함량을 초산(CH3COOH)으로 계산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
| 초산비닐 | (4) 초산비닐 : 이 품목을 잘게 분쇄한 후 2.5g을 정밀히 달아 톨루엔에 녹이고 25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을 아래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여 검량선으로부터 초산비닐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5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확인시험 | 이 품목 1g에 초산에틸 5mL를 가해서 녹이고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5) 박막법에 따라 측정할 때, 1,725cm-1, 1,230cm-1, 1,015cm-1, 937cm-1 및 785cm-1의 각각의 부근에 흡수대를 확인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