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초산게라닐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2500000000

초산게라닐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초산게라닐
품목 코드D08325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굴절률(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58~1.464이어야 한다.
비중(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900~0.914이어야 한다.
산가(4) 산 가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성상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용상(3) 용 상 : 이 품목 1mL를 70% 에탄올 8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함량이 품목은 초산게라닐(C12H20O2) 90.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 1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5mL를 넣고 수욕 중에서 가열하면 특이한 향기는 없어지고 게라니올 향기가 발생한다. 식힌 다음 이에 묽은염산 2mL 및 물 2mL를 넣은 액은 확인시험법 중 초산염 (다)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