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차카테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2100000000
차카테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차카테킨 |
|---|---|
| 품목 코드 | D08321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분말제품에 한한다).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 엷은 황~흑갈색의 분말, 페이스트 또는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잔류용매 | (3) 잔류용매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바이알에 넣고 물 5μL를 가해 준 다음 즉시 격막이 있는 마개를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헤드스페이스-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한 후, 각각의 검량선으로부터 메탄올 및 초산에틸의 양을 각각 구할 때, 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로서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은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카테킨류로서 70~110%이어야 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0.1g을 50% 에탄올 10mL에 녹인 다음 염화제이철용액(1→50) 2~3방울을 가할 때, 액은 녹자~흑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은 파장 265~28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