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주석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30800000000
L-주석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L-주석산 |
|---|---|
| 품목 코드 | D0830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선광도 | (1) 비선광도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2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12.0~+13.0°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결정 또는 백색의 미세한 결정성분말로 냄새가 없고 신맛이 있다. |
| 수산염 | (3) 수산염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이고 염화칼슘시액 2mL를 가할 때, 탁해져서는 아니 된다. |
| 수은 |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L-주석산(C4H6O6) 99.7%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우선성이다. (2) 이 품목을 천천히 가열하면 자당을 태울 때와 같은 냄새가 난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산성이다. (4)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주석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황산염 | (2) 황산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