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제삼인산마그네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9200000000
제삼인산마그네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제삼인산마그네슘 |
|---|---|
| 품목 코드 | D0829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감량 | 이 품목 약 1g을 42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4수염이 15.0~23.0%, 5수염이 20.0~27.0% 및 8수염이 30.0~37.0%이어야 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
| 함량 | 이 품목을 강열물로 환산한 것은 제삼인산마그네슘[Mg3(PO4)2] 98.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0.2g을 묽은질산 10mL에 녹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인산염의 (나)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묽은초산 0.7mL 및 물 20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염화제이철시액 1mL를 가하여 5분간 정치한 후 여과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납 |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불소화물 | (1)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5ppm 이하). ppm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