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젖산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28900000000

젖산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젖산칼륨
품목 코드D0828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산도(4) 산 도 : 이 품목을 젖산칼륨으로서 0.6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물 2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을 가하고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30초간 유지될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0.2mL 이하이어야 한다. mL
성상이 품목은 무색 징명의 시럽상 액체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수은(2)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함량이 품목은 젖산칼륨(C3H5KO3)으로서 60.0% 이상이고, 그 표시량의 95.0~110.0%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을 회화하여 얻은 잔류물은 알칼리성이고 산을 가하면 거품이 생긴다. (3) 이 품목 2mL에 카테콜의 황산용액(1→100) 5mL를 가한 액은 접촉면에 진한 적색을 나타낸다.
환원물질(5) 환원물질 : 이 품목을 펠링시액에 가할 때, 액의 변화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